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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전 등기 혼자서 하기
스타트업노트
2014. 2. 12. 20:57
본점이전 등기 순서
1. etax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서, 등록분)
납세의무자 정보에는 이전하기 전의 주소 적으면 됨.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구분은 법인등기, 등기종류는 정액 본점/주사무지 이전(신소재지), 아래 내용은 바뀌는 주소에 관한 내용 입력.
등록세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 납부 한 뒤 납부증명서(영수증 아님) 출력.
2. 문서 준비 (우리는 3인 이상 이사이므로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함)
이사회의사록 3부
정관사본 1부
공증촉탁서 1부 < 법무사무소 비치 되어 있음
공증용 위임장 1부
공증용 주주명부 1부
진술서 1부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씩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위 서류 들고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
그럼 공증 된 이사회의사록을 하나 줌.
3. 등기소 방문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1부
본점 변경등기 신청서 1부
은행가서 6천원짜리 증지 하나 구매 한 다음 첨부
etax에서 납부한 납부증명서도 맨 뒤에 첨부
신분증
앞장과 뒷장 접어서 법인 도장으로 간인.
제출하면 2~3일 뒤 변경 등기 발급 됨.
처리 되었는지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보면 됨.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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