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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 관하여...(롯데의 아이디 껌)
잡다한 이야기
2010. 1. 7. 17:29
어제 집에 동그란 형광등이 나가서, 사러 마트에 들렸다가
문득 이상하게 생긴 껌이 있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ID껌...ㅋㅋ
근데 뒷 면에 보니, 꺼내는 방법이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제품이 나온 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의 "신규성"에 어긋나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N"사의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ㅋㅋ
-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롯데의 아이디 믹스 베리라는 껌을 사서 먹는데요...
껍데기 뒷 면에 보니 꺼내는 방법이 특허 출원중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특허라는게...기존에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은 특허를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특허라는게...기존에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은 특허를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특허 출원 중에 시장에 제품을 내 놓아도 특허를 얻을 수 있는건가요??
내공 30 드릴께요.^^
단순하죠??ㅋㅋ
단순하죠??ㅋㅋ
- 답변 내용 (답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참조
(두개의 답변이 너무 길어 포스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 해 드리면...
이곳 참조
(두개의 답변이 너무 길어 포스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 해 드리면...
(파워포인트 급질...ㅠ 퀄리티는 죄송합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을 한 다음 제품을 출시하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pobimst 님의 답변을 보면 더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저는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려구요...ㅎㅎ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