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 투자 후 자본금과 주식의 변화

스타트업노트 2012. 10. 8. 22:16

아래 내용들은 클로 부정혁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메모를 잘못 한 저의 잘못일테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개요

강하늘이 800주(100%)가 있어.

미래에셋에서 20%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구주인수 하는 것은 강하늘한테 돈을 준다는 것.

근데 강하늘이 이 돈을 갖고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곤 하지.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

보통 VC는 액면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함.


그래서

800주(80%) + 200주(20%) = 1,000주(100%)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200주가 신주 발행 된 것.

→ 이렇게 되면 강하늘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한테 돈을 주는 것.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신주발행에 속함.

유상증자는 돈을 넣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돈을 넣지 않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자본금을 5천~1억 정도 만들어 놔야 VC가 들어오기 편함.

그래서 초기에 준비금을 통해 무상증자 하여 자본금을 늘리기도 함.


※ Case Study (개요와 다른 상황)

자본금 : 1천만원 회사

주식 한 주당 가격 : 500원

발행 된 주식의 수 : 20,000주

대표이사 지분율 : 100%

VC가 유상증자를 통해 1억을 투자하고 지분을 10% 가져간다고 본다면..


투자 유치 후

주식은 10%에 해당하는 2,000주가 신주 발행되고.

총 주식의 수는 22,000주가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지분율 : VC 지분율은 90% : 10%가 됨.

(실제로는 90.9%:9.1% 입니다. 보기 좋게... 편의상 저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서 자본금은 늘어난 주식 수인 2,000주 x 500원 (주당 가격) = 1백만원 만큼 늘어나서 1천 1백만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인 9천9백만원은 준비금(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게 됨.

(자본금이 1억 1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자산 = 자기자본 + 부채 임. (대차대조표 차변과 대변)

여기서 자기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뉨.

위 투자를 통해 9천 9백만원은 잉여금이 되는 것임.

무상증자는 이 잉여금으로 증자하여 자본금 계정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총 자기자본에는 변화없음.

(잉여금은 줄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 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됨. 하지만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업이 잘 된다고 봐도 됨. 보통 상장 기업에서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주식수를 늘림.)


위 내용을 종합 해 보았을 때, VC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잉여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VC가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팜여시 회사와 신주인수계약 체결.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신주의 수량과 종류, 주당 가격 등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면 됨

하지만 대부분 대표이사(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조항 포함.

1. 투자자 이사의 선임

2. 이해관계인이 일정기간 주식 매도, 회사 그만 못 두게...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3. 회새의 행위 제한 : 뭐 할때마다 투자자의 서면동의 필요하다..라고 하면 범위 조절 필요.


PS

요새는 프리벨류에이션/포스트벨류에이션 방식으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관련 포스팅은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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