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전 등기 혼자서 하기

스타트업노트 2014. 2. 12. 20:57

본점이전 등기 순서


1. etax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서, 등록분)

https://utax.seoul.go.kr/

납세의무자 정보에는 이전하기 전의 주소 적으면 됨.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구분은 법인등기, 등기종류는 정액 본점/주사무지 이전(신소재지), 아래 내용은 바뀌는 주소에 관한 내용 입력.

등록세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 납부 한 뒤 납부증명서(영수증 아님) 출력.


2. 문서 준비 (우리는 3인 이상 이사이므로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함)


이사회의사록 3부

정관사본 1부

공증촉탁서 1부 < 법무사무소 비치 되어 있음

공증용 위임장 1

공증용 주주명부 1

진술서 1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씩

법인 등기부등본 1

법인 인감증명서 1

신분증


위 서류 들고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

그럼 공증 된 이사회의사록을 하나 줌.


3. 등기소 방문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1부

본점 변경등기 신청서 1부


은행가서 6천원짜리 증지 하나 구매 한 다음 첨부

etax에서 납부한 납부증명서도 맨 뒤에 첨부


신분증


앞장과 뒷장 접어서 법인 도장으로 간인.

제출하면 2~3일 뒤 변경 등기 발급 됨.

처리 되었는지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보면 됨.


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