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관하여...(롯데의 아이디 껌)

잡다한 이야기 2010. 1. 7. 17:29

어제 집에 동그란 형광등이 나가서, 사러 마트에 들렸다가

문득 이상하게 생긴 껌이 있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ID껌...ㅋㅋ



근데 뒷 면에 보니, 꺼내는 방법이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제품이 나온 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의 "신규성"에 어긋나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N"사의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ㅋㅋ

-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롯데의 아이디 믹스 베리라는 껌을 사서 먹는데요...
껍데기 뒷 면에 보니 꺼내는 방법이 특허 출원중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특허라는게...기존에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은 특허를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특허 출원 중에 시장에 제품을 내 놓아도 특허를 얻을 수 있는건가요??
내공 30 드릴께요.^^

단순하죠??ㅋㅋ
- 답변 내용 (답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참조
(두개의 답변이 너무 길어 포스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 해 드리면...

(파워포인트 급질...ㅠ 퀄리티는 죄송합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을 한 다음 제품을 출시하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pobimst 님의 답변을 보면 더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저는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려구요...ㅎㅎ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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